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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5.09.25 2015고정72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5. 29. 00:28경 제주시 이도동에 있는 변전소 부근 이면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도남동에 있는 축협도남지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SM5 승용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관련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