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자)
1. 피고는 원고 A에게 84,499,630원, 원고 B에게 79,813,598원, 원고 C에게 79,813,598원 및 위 각 돈에...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사실 1) D은 E 화물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
)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D은 2015. 3. 1. 20:45경 영주시 이산면 신암리에 있는 36번 국도 신암교 전방 50미터 지점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영주시 쪽에서 봉화군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약 7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으로 전방 시야 확보가 어려운 상황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D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같은 방향으로 앞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F가 운전하던 자전거 뒷바퀴 부분을 위 화물차의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D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F를 2015. 3. 1. 21:22경 영주시 이산면 신암3리 신암2교 노상에서 다발성 장기손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이하에서는 F를 ‘망인’이라 한다
). 2) 원고들은 망인의 자녀들로써 망인의 법정상속인들이고, 피고는 피고 차량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갑 제12 내지 14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책임의 인정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망인과 그의 유족들인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다. 책임의 제한 다만, 망인 역시 야간에 자전거를 운전할 경우 도로 우측가장자리에 붙어서 통행하고, 전조등과 미등을 켜거나 야광띠 등 발광장치를 착용하며 도로교통법 제13조의2 제2항, 제50조 제9항 안전모 등을 착용하여 사고 발생 및 손해의 확대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