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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07.13 2016가단6597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대전지방법원 2015가단215523 구상금 청구사건의 판결에 기한 강제집행은...

이유

1. 인정사실

가. 망 C이 2012. 6. 5. 상속인으로 원고들 등을 남긴 채 사망하자, 원고들은 2012. 7. 30. 대전가정법원 2012느단1059호로 상속한정승인 신고를 하여 위 법원이 2012. 8. 10. 위 신고를 수리하는 심판을 하였다.

나. 피고는 망 C에 대하여 구상금 채권을 가지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망 C의 상속인인 원고들 등을 상대로 대전지방법원 2015가단215523호로 구상금 청구소송을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16. 1. 14. “원고 A은 D, E, F과 연대하여 22,558,125원 및 그 중 22,433,072원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원고 B은 D, E, F과 연대하여 15,038,750원 및 그 중 14,955,381원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채권자가 피상속인의 금전채무를 상속한 상속인을 상대로 그 상속채무의 이행을 구하여 제기한 소송에서 채무자가 한정승인 사실을 주장하지 않는 경우, 책임의 범위는 현실적인 심판대상으로 등장하지 아니하여 주문에서는 물론 이유에서도 판단되지 않으므로 그에 관하여 기판력이 미치지 않는다 할 것이므로, 채무자가 한정승인을 하고도 채권자가 제기한 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시까지 그 사실을 주장하지 아니하여 책임의 범위에 관한 유보가 없는 판결이 선고되어 확정되었다고 하더라도, 채무자는 그 후 위 한정승인 사실을 내세워 청구에 관한 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위 사실관계에 의하면, 원고들이 위와 같이 한정승인을 하였는바, 이에 따라 원고들의 책임범위는 망 C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에 한정되므로,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