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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06.13 2012고단4802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상해 피고인은 2012. 6. 12. 23:00경 부산 사상구 B에 있는 ‘C 노래방’에서, D과 함께 술을 마시고 그곳 카운터에 있는 위 노래방 종업원인 피해자 E(여, 38세)으로부터 술값 210,000원을 지불하라는 요구를 받자, 피해자에게 “왜 210,000원이냐, 씨발 년아, 죽여버릴까.”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목을 조르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목 부분의 찰과상을 가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과 D은 2012. 6. 12. 23:40경 위 1항 기재 장소에서, 위 1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신고받고 출동한 부산사상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위 G과 경장 H가, 위와 같이 E의 목을 조르는 등 폭행하는 피고인을 현행범인 체포하려고 하자, 피고인은 욕설을 하면서 경위 G과 경장 H의 멱살을 잡아 끌고, D은 이에 합세하여 경위 G과 경장 H의 멱살을 잡고, 피고인은 경위 G의 경찰조끼를 양손으로 잡아 찢고, 목을 조르고, D은 경위 G의 경찰제복 옷 단추 1개를 잡아 뜯고, 팔을 잡아 비틀어 폭행하고, 피고인과 D은 계속하여 같은 날 00:20경 부산 사상구 I에 있는 부산사상경찰서 F지구대에서 조사를 받자 경위 G과 경장 H에게 “야 이 호로새끼들아, 바깥에서 보면 죽인다.”라는 등의 욕설을 하고, 때릴 듯이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과 D은 공동하여 경찰관의 현행범인 체포 및 피의자 조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D의 진술 기재

1. 피고인,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G, H,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진(CCTV 화면, 피해자 E의 목부위 찰과상 등)

1. 수사보고(경찰 조끼가 찢어진 경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상해 : 형법 제257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