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여금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판단의 전제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인정된다.
피고는 원고의 딸 C과 2008. 5. 9. 혼인신고를 마쳤다가 2008. 6. 19. 이혼하였다.
피고와 C의 혼인 무렵 C은 피고의 아이를 임신중이었는데, 원고는 피고와 C에게 자동차를 사줄테니 나중에 이를 변제하라고 제안하면서 2008. 1. 3. 피고의 계좌로 3차례에 걸쳐 20,300,000원을 송금하였다.
피고는 위 돈으로 중고 승용차를 구입하였는데, C은 피고와 이혼한 후 위 승용차를 가지고 갔으며, 그 후 C은 위 자동차를 매각하여 원고에게 11,000,000원을 지급하였다.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08. 1. 3. 피고에게 자동차 구입자금으로 20,300,000원을 대여하였다.
그런데 피고는 C을 통하여 11,000,000원을 변제하였을 뿐, 나머지 9,300,000원을 변제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나머지 차용금을 변제할 의무가 있다.
판단
송금은 소비대차, 증여, 변제, 단순한 전달 등 다양한 원인에 기하여 행하여질 수 있어 송금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소비대차에 관한 당사자의 의사합치가 있었다고 쉽사리 단정할 수는 없고(대법원 2012. 7. 26. 선고 2012다30861 판결 참조), 당사자 간에 금원의 수수가 있다는 사실에 대하여 다툼이 없다고 하여도 그 수수의 원인이 다투어질 때에는 그것이 소비대차로 수수되었다는 것을 주장하는 원고가 이를 입증할 책임이 있다
(대법원 1972. 12. 12. 선고 72다221 판결 참조).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원고의 주장에 관하여 보건대, 일단 피고가 위 대여금 주장을 부인하면서, C이 이혼 당시 위 돈으로 구입한 자동차를 가지고 감으로써 위 돈에 대한 법률관계가 종료되었다고 다투고 있다.
따라서 위 송금된 돈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