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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2018.12.12 2018고단229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판시 제 1, 2 죄에 대하여 징역 1년 6월에, 판시 제 3 내지 11의 각 죄에 대하여 징역...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7. 1. 11. 춘천지방법원 강릉 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 받고 2008. 9. 9. 강릉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0. 2. 18. 춘천지방법원 강릉 지원에서 사문서 위조죄 등으로 징역 2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아 2010. 2. 2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2018 고단 229』

1.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09년 경 속초시 C에 거주하는 이웃 주민으로 알게 된 피해자 B( 당시 후두암으로 투병 중 )에게 접근하여 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2009. 4. 14. 경 고성군 D에 있는 피고인의 차량 안에서 위 피해자의 조카인 E을 통해 위 피해자에게 “ 네 가 가지고 있는 수표를 주면 현금으로 교환하여 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수표를 받아 도박자금이나 유흥비로 사용하려 던 것으로 위 수표를 받더라도 이를 현금으로 교환하여 줄 의사가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E을 통해 같은 날 100만 원권 수표 12매를 받는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09. 8. 5. 경까지 별지 1 범죄 일람표의 1~4 번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9,100만 원을 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09년 경 속초시 C에 거주하는 이웃 주민으로 알게 된 피해자 E(B 의 조카 )에게 접근하여 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2009. 4. 23. 경 속초시 F에 있는 G 은행에서 피해자에게 “ 내가 너를 B의 후견인으로 만들어 주겠다.

그렇게 하려면 경비가 필요하다.

” 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아 도박자금이나 유흥비로 사용하려 던 것으로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를 B의 후견인으로 만들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