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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10.01 2015가단27948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0,790,318원과 그 중 50,000,000원에 대하여 2015. 7. 31.부터 2015. 8. 11.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