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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5.06.10 2015노207

강제추행치상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등)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충동조절장애 등으로 인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고,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일부 강제추행이 미수에 그쳤고, 피해자 I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며, 피해자 G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향후 충동조절장애, 지적장애, 조현병 등에 대한 지속적인 정신과 치료가 필요할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한편,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길을 지나가는 불특정 피해자들의 얼굴을 쓰다듬거나 유형력을 행사하여 키스하려 하였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 I에게는 상해를 입게 하는 등 그 범행의 내용 및 방법에 있어서 죄질이 나쁜 점, 더욱이 피고인이 2014. 5. 16. 이 사건 범행과 유사한 수법의 강제추행 등 범행을 저질러 그에 대한 수사를 받는 중에 재차 이 사건 범행을 행한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범행을 단기간동안 3회 반복하여 저지른 점 등 불리한 정상도 있으며,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과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 적용결과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원심이 선고한 주형은 가볍다고 보이지 않으나,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는 이유로 공개 및 고지명령을 면제한 조처는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