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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4.13 2017고단138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2. 9. 4.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2008. 1. 8.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2008. 5. 6.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2010. 12. 10.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 받고, 2012. 1. 9.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2015. 3. 6.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 받고, 인천 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5. 11. 30. 가석방되어 2016. 1. 18.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피고인은 2016. 11. 11. 22:40 경 인천 남동구 논고 개로 123번 길 17 아이 플렉스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논고 개로 114 앞 도로까지 약 1km 의 거리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60% 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포르테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피의자 음주 운전 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 운전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6회 있고, 최종 음주 운전으로 징역형의 집행을 종료한 지 3년 이내에 누범에 해당하는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징역형을 선택하여 실형에 처한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일 새벽까지 마신 술의 영향이 이 사건 범행 시간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