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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8.11.14 2017나53481

부인의 소

주문

1.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판결문 4쪽 마지막째줄의 ‘피고들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부분을 ‘을 제3 내지 5, 10, 11호증의 각 기재 및 증인 A의 증언만으로는’으로 고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