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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3.03.13 2013고단433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4. 1.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죄 등으로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고, 2010. 11. 24.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죄 등으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누구든지 유사석유제품을 제조ㆍ수입 또는 판매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되고, 유사석유제품임을 알면서 이를 저장ㆍ보관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2012. 11. 초순경부터 2012. 12. 12.경까지 부산 수영구 B에 있는 주차장 공터에 석유화학제품인 방향족화합물(톨루엔 등)과 알코올이 혼합된 유사석유제품 10통(1통 당 17리터들이)을 보관하면서 성명불상의 승용차 운전자들에게 1통당 25,000원에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

1. C의 진정서

1. 시험분석결과회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