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6.11.04 2016가단26782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0. 10. 31.부터 2016. 8. 1.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는 원고에게 4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0. 10. 31.부터 2016. 8. 1.까지는 연 5%의, 그...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