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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5.04.10 2014고정1346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성남시 분당구 C D동 802호에 있는 ㈜D 대표로 상시 3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항공전자장비 제조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1.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6. 7. 3.부터 2013. 8. 23.까지 근로한 피해자 E의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 3,923,31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하도록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은 위 피해자에게 퇴직금 34,135,40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하도록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진정서

1. 경력증명서, 위임장

1. 사업자등록증사본, 등기사항전부증명서

1. 퇴직금 지급조서

1. 2013. 8.퇴사자 지급금 정산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에게 지급된 체불 임금 및 퇴직금의 액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