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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11.23 2017고단5793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부호 ㆍ 문언 ㆍ 음향 ㆍ 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ㆍ판매ㆍ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4. 9. 16:11 경 인천 서구 B 아파트 103동 109호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파일 공유 인터넷 사이트인 ‘C’ 게시판에 닉네임 ‘D’ 로 ‘E’, ‘F’, ‘G’ 라는 제목의 음란한 동영상 3개를 업 로드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영상을 배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각 통신자료 회신( 증거기록 제 24 쪽, 제 27 쪽)

1. 음란물 유포 캡 처자료 (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 74조 제 1 항 제 2호, 제 44조의 7 제 1 항 제 1호( 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 검사는 공소장의 적용 법조에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을 기재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재범 예방에 필요한 수강명령 또는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명령을 구하는 취지로 보이나, 이 사건 공소사실은 정보통신망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 음란물 유포) 죄에 관한 것이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2 조에서 정한 ‘ 성폭력범죄 ’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별도로 수강명령이나 이수명령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행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세 건의 음란한 영상을 배포한 것으로, 일반 공중의 성 관념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고,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그 전파가 용이하며, 피고인은 영상 업 로드를 통하여 포인트를 취득한 후 드라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