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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08.16 2016고단2672

도로법위반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의 사용인인 A이 2003. 11. 24. 03:36 경 업무에 관하여 B 18 톤 카고 트럭으로 서울 외곽 순환 고속도로 판교 기점 5.1 킬로미터 성남 영업소 앞 노상을 주행함에 있어 위 카고 트럭에 축하 중 10 톤을 초과 적재 운행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제 3 축에 12.6 톤의 사료를 적재하여 축하 중 2.6 톤을 초과 적재 운행함으로써 도로 관리 청의 운행제한을 위반하였는바,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지도, 감독할 책임이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것이다.

2. 판단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는 구 도로 법 (1995. 1. 5. 법률 제 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 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86 조( 양 벌규정), 제 83조 제 1 항 제 2호, 제 54조 제 1 항을 적용 법조로 하고 있다.

그런 데 헌법재판소는 2010. 10. 28. 선고 2010 헌가 14, 15, 21, 27, 35, 38, 44, 70( 병합) 결정으로 위 구 도로 법 제 86조 중 “ 법인의 대리인 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 83조 제 1 항 제 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

” 는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고 선언하였다.

이 위헌결정에 따라 위 법률조항 부분은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하였다.

이와 같이 위헌결정으로 인하여 형벌에 관한 법률 또는 법률조항이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한 경우에는, 당해 법조를 적용하여 기소한 피고 사건은 범죄로 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하게 된다.

3. 결론 결국,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형사 소송법 제 325 조 전단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