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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원 2020.10.16 2019허8958

등록무효(특)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특허발명(갑 제3호증) 1) 발명의 명칭: C 2) 출원일/ 등록일/ 등록번호: D/ E/ F 3) 특허권자: G 4) 전용실시권자: 원고 5) 청구범위 【청구항 1】미사용(UNC)급 귀금속 제품의 제조방법에 있어서(이하 ‘전제부 구성’이라 한다

), 백금, 금, 은 중에서 선택되는 귀금속 주괴(ingot)를 준비하는 단계(a)와(이하 ‘구성요소 1’이라 한다

); 상기 준비된 귀금속 주괴가 압연기(rolling mill)의 롤러 사이를 통과할 때, 3 내지 10 마력(hp)의 파워(power)로 수차례 압연을 하여 각 중량별로 판재 작업을 하는 압연 단계(b)와(이하 ‘구성요소 2’라 한다

); 상기 압연한 후, 타발기를 사용하여 판재에 0.5 내지 1ton으로 전단응력을 발생시켜 소정의 형상 및 치수로 절단하는 타발 단계(c)와(이하 ‘구성요소 3’이라 한다

); 상기 타발된 목표대상물의 표면에 손상이 가지 않도록 하면서 가장자리의 이바리(burr)를 제거하면서 저울을 사용하여 중량을 목적 중량으로 맞추는 중량 맞춤 단계(d)와(이하 ‘구성요소 4’라 한다

); 상기 맞추어진 목표대상물에 산소토치의 불을 2 내지 3초간 가하여 열처리하는 소둔 단계(e)와(이하 ‘구성요소 5’라 한다

); 상기 소둔된 목표대상물인 소전을 볼 형태의 쇠가 들어 있는 세척기에 물과 계면활성제를 넣고 세척기를 회전시켜 쇠 볼과 소전을 마찰시켜 세척하는 세정 단계(f)(이하 ‘구성요소 6’이라 한다

); 을 포함함을 특징으로 하는 미사용(UNC)급 귀금속 제품의 제조방법. 【청구항 2】미사용(UNC)급 귀금속 제품의 제조방법에 있어서, 백금, 금, 은 중에서 선택되는 귀금속 주괴(ingot)를 준비하는 단계(a)와; 상기 준비된 귀금속 주괴가 압연기(rolling mill)의 롤러 사이를 통과할 때, 3 내지 10 마력(hp)의 파워(power 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