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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11.02 2018고단6364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피고인 B, D을 각 징역 10월에, 피고인 C을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유

범 죄 사 실

[ 전제사실] 피고인 A은 김포시 K에서 ‘L’ 라는 상호로 방화문 제조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는 진주시 M에서 ‘N’ 이라는 상호로 방화문 제조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C은 화성시 O에서 ‘ 주식회사 P’ 라는 상호로 방화문 제조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D은 화성시 Q에서 ‘ 주식회사 R’ 라는 상호로 방화문 제조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해자 한국건설 생활환경시험 연구원은 서울 금천구 가산 디지털 1로 199에 본원을 두고 있는 국가공인 시험기관으로, 갑종 방화문에 대한 방화 성능, 단열 성능 등에 대한 시험을 진행하고 그 시험성적 서를 발급하는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관계 법령에 따라 주요구조 부가 내화구조 또는 불연 재료로 된 건축물로서 연면적이 1천 제곱미터를 넘는 것은 내화구조로 된 바닥 ㆍ 벽 및 갑종 방화문으로 구획하여야 하고, 위 갑종 방화문은 국토 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 자동 방화 셔터 및 방화문의 기준 ’에 따라 비차 열, 차 연성 등 방화 성능을 인정받아야 한다.

또 한 신청자가 위 방화 문의 방화 성능 확인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위 고시에 따라 시험기관에 성능시험을 신청하여야 하는데, 신청자는 성능 확인 제품의 생산ㆍ제조업자이어야 하고 이를 증명할 수 있는 도면 등의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은 위 고시 기준에 충족하는 방화 성능을 가진 방화문을 생산할 능력이 없어 피해 자로부터 방화 성능을 인정받지 못하자, 피고인 A에게 돈을 교부하고 피고인 A이 제작한 방화문을 이용하여 마치 자신들이 생산한 것처럼 가장하고,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방화 문의 방화 성능 시험성적 서를 발급 받기로 계획하였다.

[ 범죄사실]

1. 피고인 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