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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2.12 2014고단9414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1. 12. 00:10경 서울 동작구 올림픽대로 공항 방면 여의교 200m 앞 도로에서, 자신의 검정색 카렌스 차량을 정차시켜두고 잠을 자고 있던 중, 음주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 동작경찰서 교통과 교통안전계 소속인 경찰관인 경위 B, 경사 C이 음주감지기로 음주 여부를 확인한 후 적색경고음이 울리는 것을 보고 정확한 음주측정을 위해 하차해 줄 것을 요구하자 “야, 이 개새끼들 진짜, 야, 이 도둑놈들이 니네 경찰들이냐. 까불지마 새끼들아. 양아치들이네. 진짜 씨발 놈들이 죽고싶냐.”라고 욕설을 하며 왼손으로 위 B의 배를 1회 때리며 발로 낭심 부위를 1회 걷어 차고, 이어 위 B이 피고인의 도주를 막기 위해 운전석 열쇠를 뽑으려 하자 손으로 위 B의 얼굴을 1회 때려 112 신고업무 처리 및 범죄 진압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초범인 점 감안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