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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8.03.26 2017고합203

뇌물공여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2년, 피고인 B을 징역 1년, 피고인 C을 징역 4월, 피고인 D을 징역 6월에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제주시 I, 501호에 있는 의료기기 판매업체인 ‘ 주식회사 J’ 및 ‘K ’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제주시 L, 201호에 있는 의료기기 판매업체 ‘M’ 및 ‘N ’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D은 제주시 O에 있는 의료기기 판매업체인 ‘ 주식회사 P’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C은 Q 총무과 소속 물품 구매 담당 직원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 D의 공동 범행

가. Q 혈액 자동분석장치 납품 입찰 관련 피고인들은 R 일자경 Q에서 입찰 공고한 「2012 국고 지원 의료장비 구입( 공고번호: S)」 건 중 혈액 자동분석장치 납품과 관련하여, 사전에 입찰가격을 담합하여 피고인 A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J가 낙찰을 받은 후 실제로는 피고인 D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P가 주식회사 J 명의로 위 장치를 납품하기로 공모하고, 같은 달 6 일경 피고인 A은 주식회사 J 사무실에서, 피고인 D은 주식회사 P 사무실에서 각 컴퓨터로 조달청 나라 장터 사이트 (www .g2b .go .kr )에 접속한 다음, 위 혈액 자동분석장치 납품에 관하여 미리 정한 대로 주식회사 J는 70,000,000원, 주식회사 P는 73,000,000원으로 응찰하여 같은 달 10 일경 주식회사 J가 이를 낙찰 받게 함으로써, 위계로 입찰의 공정을 해하였다.

나. Q 침대 소독기 납품 입찰 관련 피고인들은 위 「2012 국고 지원 의료장비 구입( 공고번호: S)」 건 중 침대 소독기 납품과 관련하여, 입찰가격을 담합하여 주식회사 J가 낙찰을 받게 하기로 공모하고, 2013. 9. 6. 경 위 가항 기재 각 장소에서 각 컴퓨터로 조달청 나라 장터 사이트에 접속한 다음, 침대 소독기 납품에 관하여 미리 정한 대로 주식회사 J는 38,600,000원, 주식회사 P는 39,600,000원으로 응찰하여 같은 달 10 일경 주식회사 J가 이를 낙찰 받게 함으로써, 위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