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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9.05.17 2017고단2856 (2)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2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2. 22.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8. 2. 2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7고단2856] 피고인과 B는 휴대폰을 실제로 사용할 의사가 없는 사람들 명의로 휴대폰을 개통한 후, 개통된 휴대폰을 바로 중고로 처분하여 그 수익금을 나누어 갖기로 마음먹고, 피고인은 명의자가 될 사람들을 모집해 오고, B는 명의자가 있는 곳까지 운전해 가서 명의자들을 대구 남구 C에 있는 D이 운영하는 휴대폰 가게 ‘E’으로 데려오고, D은 명의자들이 제출한 서류를 통신사에 제출하여 휴대폰을 개통한 후, 이를 처분하기로 역할을 분담하였다.

1. 피고인과 B, D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2016. 9. 12. 18:00경 울산 언양읍에서 여자친구인 F가 과거 자신에게 폭행당하였던 G이 지나가는 것을 보고 벌금을 냈던 일이 떠올라 G을 골목길로 데려가 때리려고 하자, G 명의로 휴대폰을 개통하여 처분하기로 마음먹고, 그녀를 피고인 B가 운전하는 차량에 태워 ‘E’으로 데려갔다.

피고인은 위 일시경 “휴대폰을 개통해주면 1개당 현금 10만 원을 준다. 휴대폰 요금 및 위약금은 우리가 내줄테니 걱정하지 말라.”라고 말하여 이를 승낙한 G으로 하여금 실제 정상적으로 휴대폰 할부대금 및 요금을 내면서 휴대폰을 사용할 것처럼 휴대폰 개통서류를 작성하게 하고, 위 개통서류를 받아 이를 피해자인 H에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B, D은 G 명의로 휴대폰을 개통한 후 이를 되팔아 그 처분이익을 나누어 가지려 하였을 뿐 그 휴대폰을 명의자인 G으로 하여금 사용하게 할 생각이 아니었고, 단말기 할부대금 등을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며, G 역시 휴대폰을 실제로 사용할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과 B, D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