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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4.04.29 2014고단36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2. 9. 12:26경 포천시 C에 있는 ‘D’ 사무실에서, 전처인 피해자 E(여, 48세)와 동업을 하는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난다는 이유로 그곳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책상용 의자를 집어들어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향해 1회 내려친 후 계속하여 그곳에 쓰러진 피해자의 머리를 양손으로 붙잡아 흔들다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으로 피해자를 구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범행도구사진

1. 수사보고(범행현장 CCTV 확인)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폭력 > 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경미한 상해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1년6월~2년6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처단형의 범위] 적용법조 : 폭처법 3조 1항, 2조 1항 3호 법정형 : 3년~ 형 선택 : 징역형 선택 법률상 가중ㆍ감경 형 범위 : 3년~30년 [집행유예 여부] - 주요참작사유(긍정적) :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일반참작사유(긍정적) : 우발적인 범행, 진지한 반성 [처단형과 권고형] 법률상 처단형 : 1년6월~15년 법률상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 1년6월~2년6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전 처인 피해자를 의자로 구타한 것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