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등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 사건 부착명령 청구를 기각한다.
1. 피고 사건 부분
가.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 청구자( 이하 ‘ 피고인’ 이라 한다 )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나. 판단 양형은 법정형을 기초로 하여 형법 제 51 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을 두루 참작하여 합리적이고 적정한 범위 내에서 이루어지는 재량 판단인 점과 아울러 항소심의 사후 심적 성격 등에 비추어 보면, 제 1 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 1 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며, 제 1 심의 형량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 내에 속함에도 항소심의 견해와 다소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제 1 심판결을 파기하여 제 1 심과 별로 차이 없는 형을 선고하는 것은 자제함이 바람직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 합의체 판결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조건의 특별한 변화가 없고, 원심이 설시한 양형 사유를 모두 종합하여 보더라도 원심의 양형이 너무 가벼워서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 고는 인정되지 않는다.
검사의 항소 이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다.
결론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
2. 부착명령 청구 사건 부분
가. 부착명령 청구 원인사실 피고인은 2014. 5. 12. 의정부지방법원에 강제 추행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4. 10. 2. 수원지 방법원 여주지원에서 강제 추행 미수죄로 징역 6월을 선고 받고 2014. 12. 27. 그 판결이 확정되어 그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어 2015. 7. 13. 전주 교도소에서 최종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5. 9. 28. 21:50 경 여주시 C에 있는 D 편의점 근처 도로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