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7.04.13 2017고단37
절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2. 25. 16:35 경 원주시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점에서 진열대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121,660원 상당의 보 쉬 미니 앵글 그라인더 1개, 에너 자 이 저 헤드라이트 1개, 레드 글러브 과일 1 팩, 제주 골드 키위 1 팩, 그린 키위 1 팩을 가방에 넣어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의 진술서
1. 영수증
1. 절도 피의사건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29 조, 벌금형 선택( 누범기간이 거의 끝나갈 무렵에 저지른 범행이고, 누범기간 중에 다른 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기는 하나, 이 사건 범행의 경우 피해액이 그리 크지 않고, 피해 품이 현장에서 반환되었고, 재판 과정에서 피해 자가 처벌 불원의사를 밝혔던 점, 생계 형 범죄인 점 등의 사정 참작)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