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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경락으로 이 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 것이「지방세법」제11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원시취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8지3105 | 지방 | 2019-01-04

[청구번호]

조심 2018지3105 (2019.01.04)

[세 목]

취득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청구인은 이 건 부동산을 경락받은 것은 원시취득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경매’는 법원이 채권자 및 채무자를 위하여 소유자를 대신하여 부동산 등을 경쟁매각하여 주는 것으로 그 본질은 매매, 즉 유상승계취득에 해당하고, 그에 따라 「민사집행법」제91조는 인수주의를 택하여 경락이 있는 경우 원칙적으로 매각부동산 위의 대항할 수 있는 임차권 등을 인수하게 하는 등 전 소유자의 권리의 제한 및 하자를 승계하도록 규정하면서 예외적으로 매각의 편의를 위하여 해당 부동산 등에 설정된 담보권이 소멸하도록 규정하여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이해관계의 조정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경매절차를 통한 이 건 부동산의 취득을 원시취득으로 보기는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관련 법률

제29조(납세의무의 성립시기) ① 지방세를 납부할 의무는 다음 각 호의 시기에 성립한다.

1. 취득세 :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하는 때

2. 등록세 : 재산권 기타 권리를 등기 또는 등록하는 때

제30조(납세의무의 확정) ① 지방세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때에 그 세액이 확정된다.

1. 납세의무자가 과세표준과 세액을 지방자치단체에 신고납부하는 지방세에 있어서는 이를 신고하는 때

2. 제1호의 지방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지방자치단체가 결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결정하는 때

제72조(청구대상) ① 이 법에 의한 처분(수정신고 또는 수정신고납부를 한 경우에는 그 신고납부를 한 때에 처분이 있었던 것으로 본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았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절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 심사청구 및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

제74조(심사청구 및 심판청구) ① 이의신청을 거친 후에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려는 때에는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이내에 도지사의 결정에 대하여는 조세심판원장에게 심판청구를, 시장·군수의 결정에 대하여는 도지사에게 심사청구를 하거나 조세심판원장에게 심판청구를 하여야 한다.

③ 이의신청을 거치지 아니하고 바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려는 때에는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도세[도세 중 공동시설세 및 시·군세에 부가하여 징수하는 지방교육세와 특별시세·광역시세 중 특별시분 재산세·도시계획세·공동시설세 및 구세(군세 및 특별시분 재산세를 포함한다)에 부가하여 징수하는 지방교육세를 제외한다]에 있어서는 조세심판원장에게 심판청구를, 시·군세[도세 중 공동시설세 및 시·군세에 부가하여 징수하는 지방교육세와 특별시세·광역시세 중 특별시분 재산세·도시계획세·공동시설세 및 구세(군세 및 특별시분 재산세를 포함한다)에 부가하여 징수하는 지방교육세를 포함한다]에 있어서는 도지사에게 심사청구를 하거나 조세심판원장에게 심판청구를 하여야 한다.

제77조(결정등) ① 제73조 및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 또는 심사청구를 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신청·청구를 받은 날부터 90일이내에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결정을 하고 신청인 또는 청구인에게 이유를 함께 기재한 결정서를 송달하여야 한다.

1. 신청·청구기간이 경과하였거나 보정기간내에 필요한 보정을 하지 아니한 때는 그 신청·청구를 각하하는 결정

(2) 지방세기본법〔2010.3.31. 법률 제10219호로 제정(시행 2011.1.1.)된 것〕

제34조(납세의무의 성립시기) ① 지방세를 납부할 의무는 다음 각 호의 시기에 성립한다.

1. 취득세 :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하는 때

제51조(경정 등의 청구) ①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3년(「지방세법」에 따른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이의신청,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 기간을 말한다) 이내에 최초 신고 및 수정신고한 지방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지방세법」에 따른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결정 또는 경정 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 등을 말한다)의 결정 또는 경정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1.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지방세법」에 따라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결정 또는 경정 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말한다)이 「지방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할 때

2.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환급세액(「지방세법」에 따라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결정 또는 경정 후의 환급세액을 말한다)이 「지방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환급세액보다 적을 때

②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 또는 지방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을 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제1항에서 규정하는 기간에도 불구하고 그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결정 또는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1. 최초의 신고·결정 또는 경정에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이 그에 관한 소송에 대한 판결(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는 화해나 그 밖의 행위를 포함한다)에 따라 다른 것으로 확정되었을 때

2. 조세조약에 따른 상호합의가 최초의 신고·결정 또는 경정의 내용과 다르게 이루어졌을 때

3. 제1호 및 제2호와 유사한 사유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해당 지방세의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에 발생하였을 때

부 칙

제3조(수정신고 등에 관한 적용례) 제50조부터 제52조까지의 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제34조에 따른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세부터 적용한다.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은 2009.11.2. 공매절차를 통하여 서울특별시 종로구 OOO 외 2필지 토지 2,753.8㎡(이하 "이 건 토지"라 한다)를 취득하고 취득세 및 등록세 등 합계 OOO원(이하 “이 건 취득세 등”이라 한다)을 처분청에 신고․납부한 후 2009.11.5.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

(2) 청구법인은 이 건 토지의 종전 소유자인 OOO를 상대로 이 건 토지 중 14335.88분의 9764.75에 해당하는 토지에 대한 등기의 인수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OOO가 청구법인의 청구를 인낙함에 따라 2017.2.2. 인낙조서가 확정되자 2017.3.14. 처분청에 동 토지에 대하여 신고한 취득세 등에 대한 경정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처분청은 2017.5.4. 이를 거부하였다.

(3) 청구인이 2017.7.20. 위 경정청구 거부처분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서울특별시장은 2017.9.1. 청구법인이 경정청구를 할 권한이 없다는 사유로 각하결정을 하였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이 이 건 토지를 취득․등기한 2009년도 당시의 「지방세법」(2010.3.31. 법률 제10221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에서는 경정청구 제도를 두지 아니하였고, 「지방세기본법」〔2010.3.31. 법률 제10219호로 제정된 것〕 제51조에서는 법정신고기한내에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자에게 경정청구권을 인정하고 있으나 같은 법 부칙 제3조에서 동 조항의 경정청구는 이 법 시행(시행 2011.1.1.) 후 최초로 제34조에 따른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세부터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2009.11.2. 및 2009.11.5. 이미 납세의무가 성립한 이 건 취득세 등은 같은 법에 따른 경정청구대상이 아니라 할 것인바, 이 건 취득세 등이 경정청구대상이 아닌 이상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위 경정청구에 대하여 거부처분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불복대상이 되는 처분으로 볼 수 없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되어 본안심리대상이 아니라고 판단된다.

2.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4항「국세기본법」제81조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