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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5.01.23 2014고단1965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1. 6. 07:50경부터 같은 날 10:20경까지 사이에 김제시 도작로 33(신풍동) 부영3차아파트 부근 도로에서부터 김제시 애통길 133 그린반점 부근 도로까지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C 포터II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사건발생검거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조)

1.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 비추어 그 범정 및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진지하게 반성하는 점, 직장암 판정 후 수술을 받고 현재 항암치료 중에 있는 점, 지체장애 3급의 장애인인 점, 피고인의 가정환경 및 경제적 사정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자료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