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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4.05.12 2013고정1108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

C, D을 각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C, D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피해자 J는 K 주식회사 직원으로서, 경기 구리시 L 부근 ‘M주택지구’(이하 M지구라고 함) 조성공사 현장소장이고, 피고인들은 M지구 내에서 건물 등을 임대하여 제조업, 상업 등을 영위하던 중 한국토지공사에서 M지구 내 건물, 토지 등을 수용함으로 인하여 이를 영위할 수 없게 되자 자신들의 의견개진을 위하여 전국철거민연합회에 가입 활동하는 자들이다.

1. 피고인 B, A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N’이라는 글이 적힌 검은 색 조끼를 입은 상태에서, 2012. 9. 4. 08:00경부터 같은 날 12:00경까지 M지구 조성공사 현장 내 경기 구리시 O 부근에서 피해자가 직원들과 같이 위 O에 있는 건물을 철거하기 위하여 포크레인을 이동시키는 것을 보았다.

피고인들은 위 O에 있는 건물 철거를 막기 위하여 각각 양 팔을 벌리고, 포크레인 앞을 막아서서 포크레인과 직원들이 위 O에 있는 건물 앞으로 갈 수 없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위력으로 피해자의 M지구 조성공사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 F, D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N’이라는 글이 적힌 검은 색 조끼를 입은 상태에서, 2012. 9. 5. 08:00경부터 같은 날 12:00경까지 M지구 조성공사 현장 내 경기 구리시 P 부근에서 피해자가 직원들과 같이 위 P에 있는 건물을 철거하기 위하여 이동하는 것을 보았다.

피고인들은 위 P에 있는 건물 철거를 막기 위하여 각각 진입로 앞을 막아서서 직원들이 위 P에 있는 건물 앞으로 갈 수 없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위력으로 피해자의 M지구 조성공사 업무를 방해하였다.

3. 피고인 B, F, A, C, D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N’이라는 글이 적힌 검은 색 조끼를 입은 상태에서, 2012. 9. 6. 07:00경부터 같은 날 16:00경까지 M지구 조성공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