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법위반등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360,000,000원을 추징한다.
범 죄 사 실
『2018 고단 6』 피고인 등의 지위 피고인은 소프트웨어 개발업체인 ㈜C 대표인 사람이고, D은 플랜트 엔지니어링 및 연료 전지 등 설비 개발업체인 ㈜E 의 대표이사 이면서 위 회사의 자회사로서 연료 전지 발전 연료 전지 발전은 전기를 이용해 물을 수소와 산소로 분해하는 것을 역이용해 전기 에너지를 얻는 친환경 발전 방식으로, 최근 정부의 신재생 에너지 공급의 무화 제도와 맞물려 시장 규모가 급속하게 커지고 있는 분야이며, 온실가스 감축과 신기 후 체제 출범을 앞두고 전 세계적으로 공통 관심사인 친환경 발전사업 분야 임 사업을 추진하는 ㈜F 의 실질적인 운영자이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6. 1. 말경 서울 영등포구 G에 있는 ㈜H 사무실에서, 연료 전지 발전사업을 진행하고 있던
D에게 “I㈜ 임직원에게 로비하여 신재생 에너지 인증서 (REC) 구매의 향서 I㈜ 등 발전회사가 신재생 에너지업체가 생산한 전기를 일정 단가에 구매해 주겠다는 의향을 담은 내용으로 제공하는 문서 임 의 계약 단가를 높게 받을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는데 로비 비용 및 관련 업무 진행을 위한 용역비용이 필요 하다, 로비자금과 업무 진행을 위한 용역 비로 사용할 돈을 달라” 고 요구하고, 2016. 2. 초경 위 ㈜H 사무실에서 D으로부터 I㈜ 의 임직원들에게 청탁하기 위한 로비자금 등 명목으로 현금 1억 3,000만 원을 교부 받고, 같은 달 25. 경 같은 명목으로 ㈜C 법인 계좌로 부가세 등을 포함하여 1억 4,300만 원을 송금 받는 등 합계 2억 6,000만 원( 부가 세 1,300만 원 제외) 을 교부 받았다.
2. 피고인은 2016. 4. 26. 경 불상의 장소에서 D에게 “J㈜ 의 임직원들에게도 로비하여 신재생 에너지 인증서 (REC) 의 계약 단가를 높게 받을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다, 로비자금 및 관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