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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3.12.18 2013고단1135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C 엑센트 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인데, 2013. 7. 26. 21:20경 군산시 소룡동에 있는 대한통운 공단주유소 앞 도로를 타타대우 쪽에서 OCI 쪽으로 T자형 삼거리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면서 좌회전을 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진로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운행 차량의 우측 도로 옆에 세워진 군산시청 관리의 교통표지판 기둥을 위 차량의 앞범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교통시설물을 피해복구비 3,380,000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경 군산시 오식도동 대륜중공업 안 가온이엔지 앞 도로에서부터 위 제1항 기재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위 차량을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견적서 사본, 의무보험조회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손괴 후 미조치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과실손괴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