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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5.02 2017고단820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0. 15. 23:27 경 인천 부평구 갈산동 갈산 사거리에서부터 같은 구 체육 관로 60 삼산 체육관 앞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06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에 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 1회 공판 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 기재

1. 제 2회 공판 조서 중 증인 E의 진술 기재

1. 음주 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1. 사실 조회 회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3호, 제 44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요지 이 사건 음주 측정 당시 단속 경찰관이 음주 측정용 불대를 교체하지 않고 연속해서 음주 측정을 3회 실시하였고, 피고인에게 재측정의 기회가 사실상 금지되었으며, 피고인이 이 사건 음주 측정 전에 음식물을 섭취한 탓에 호흡 측정 결과가 과대 측정되었을 가능성이 높고, 음주 측정기에 의한 측정방법은 그 정확성에 한계가 있다.

따라서 이와 같은 점에 비추어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혈 중 알코올 농도 0.05% 이상의 상태로 운전을 하였다고

는 단정할 수 없다.

2. 판단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혈 중 알코올 농도 0.05%를 초과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① 피고인이 사용한 불 대는 피고인 외의 다른 사람이 사용한 적이 없었다.

② 교통 경찰관의 업무처리기준과 절차를 정한 ‘ 교통 단속 처리지침 ’에서는 음주 측정 1 회당 1개의 음주 측정용 불대를 사용하도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