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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6.06.02 2016고단12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에이엠 티 언더 리프트 견인 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1. 29. 19:20 경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안양시 동안구 관양동에 있는 한가람 신라 아파트 403 동 앞 도로를 부 안 중학교 방면에서 국토연구원 사거리 방면으로 편도 3 차로 중 1 차로를 따라 시속 약 30~40km 의 속력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신호등과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던 사거리 교차로였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신호를 잘 준수하고 전방 좌우를 잘 살펴 횡단보도를 건너는 보행자가 없는지 확인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좌회전 진행 신호가 나타나기도 전에 미리 신호를 예측하여 교차로에 진입하고 전방 주시 의무를 소홀히 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는 피해자 C( 여, 66세) 을 발견하지 못하여 피고인의 자동차 앞 범퍼로 피해자의 오른쪽 옆 부분을 들이받아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고, 피해자를 충격하고도 바로 사고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고 제동장치를 작동하지 않아 피고인의 자동차 바퀴가 넘어진 피해자를 끌고 가다가 피해자를 역과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 자가 같은 날 20:03 경 안양시 동안구 관 평로 170번 길 22에 있는 한림 대학교 성심병원에서 중증 뇌손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신호위반 여부 관련 보고)

1. 교통사고 보고

1. 사망진단서

1. 교차로 CCTV 영상, 교차로 CCTV 영상 캡 쳐 사진, 사고차량 및 현장 사진, 변사자 사진 법령의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