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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2.03 2015고정10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업주이고, C은 그 종업원인바, 인터넷컴퓨터 게임시설제공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이 정하는 시설을 갖추어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을 하여야 함에도, 피고인은 C과 공동하여, 2012. 1. 18.경부터 같은 해 2012. 2. 29.경까지 서울 강북구 D에 있는 'B'라는 상호로 통신기기 소매업 및 통신기기 임대업으로 사업자 등록하고, 12평 규모의 테이블 6개, 의자 8개, 애플사 아이패드 테블릿 PC 6대를 설치하여 위 장소로 찾아오는 손님 E(63세)등에게 1시간당 2,000원의 요금을 받고 PC게임을 이용하게 하는 등 무등록 영업을 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작성의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2호, 제26조 제2항, 형법 제30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