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2.03 2015고정10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업주이고, C은 그 종업원인바, 인터넷컴퓨터 게임시설제공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이 정하는 시설을 갖추어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을 하여야 함에도, 피고인은 C과 공동하여, 2012. 1. 18.경부터 같은 해 2012. 2. 29.경까지 서울 강북구 D에 있는 'B'라는 상호로 통신기기 소매업 및 통신기기 임대업으로 사업자 등록하고, 12평 규모의 테이블 6개, 의자 8개, 애플사 아이패드 테블릿 PC 6대를 설치하여 위 장소로 찾아오는 손님 E(63세)등에게 1시간당 2,000원의 요금을 받고 PC게임을 이용하게 하는 등 무등록 영업을 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작성의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2호, 제26조 제2항, 형법 제30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