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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7.11.09 2017고단284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284』

1. 기초사실 피고인은 2006년 경 ㈜C 의 대표이사, 2015년 경 ㈜D 의 대표이사였고, 피해자 E은 아산시 F 전 4,463㎡, G 전 750㎡, H 전 529㎡ 등 총 3 필지 토지 소유자이다.

피고인은 2006. 8. 18. 경 아산시 I 일대 토지를 개발하여 공장 용지 조성 사업을 하기 위한 준비를 하던 중 피해자 소유 위 3 필지 토지에 관하여 매매대금을 2억 4,200만 원으로 정하여 1차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나, 계약을 이행하지 못하였다.

2. 범죄사실 피고인은 1차 매매계약이 해지된 이후 I 일대 토지가 생산관리지역으로 지정되어 개발이 용이하지 않게 된 사실을 알고 I 일대에 대한 공장 용지 조성사업을 사실상 포기하고 있던 중 개인 채무 변제 등을 위해 자금이 필요하자 피해자 소유 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을 재차 체결하고 이를 담보로 대출을 받아 대출금을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10. 1. 천안 시 동 남구에 있는 J 법무사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 기존에 하려 던 사업을 계속하려 한다.

그 동안 두 차례에 걸쳐 했던 계약은 이행을 못했지만 이번에는 틀림없다.

지난번과 같이 2억 9,500만 원에 토지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위 토지에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는 것에 동의하여 주면 우선 계약금으로 1,000만 원을 주고, ㈜ 골드 마인으로부터 대출 받아 돈을 사용한 후 토지대금 잔금은 2015. 10. 30.까지 틀림없이 지급하여 주겠다.

” 는 취지로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대출금을 전부 개인 채무 변제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개인 채무가 7억 원 상당에 달하고, 달리 재산이 없었으며, 한 달 정도의 단기간에 2억 8,500만 원이라는 거액을 구할 방법이 없어 피해자 소유 토지에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돈을 대출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매매 잔금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