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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2.23 2017구단6178

국가유공자요건비해당결정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⑴ 원고는 1976. 6. 8. 육군에 하사관으로 입대하여 1982. 3. 11. 만기 전역하였다.

⑵ 원고는 2001. 2. 17. ‘사격술 훈련을 하던 도중 갑자가 군기가 빠졌다면서 선착순으로 사열대를 지나 대공초소를 거쳐 뛰어오라고 하여, 앞에 총 자세로 뛰어가다 여러 병사들이 넘어지는 바람에 옆 사람 총에 코를 정면으로 맞고 가슴을 가격당하여 쓰러지게 되었고, 이후 이어진 군 생활에서의 고통 때문에 현재 축농증과 갑상선 질환을 앓고 있다’고 진술하며 ‘양측 비용 및 부비동염, 비중격 만곡증, 갑상선 기능저하증’을 신청상이로 하여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2001년 제78자 보훈심사회의에서 ‘객관적인 거증자료가 없어 비해당’ 의결되어, 그 무렵 국가유공자 비해당결정 통보를 받았다.

⑶ 원고는 2014. 6. 25. 다시 ‘군 생활로 코, 가슴, 머리를 다쳤다’고 진술하며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2014년 제289차 보훈심사회의에서 ‘군 공무수행과 상당인과관계가 되어 발병 또는 악화되었다는 구체적객관적 자료 부존재로 비해당’ 의결되어, 그 무렵 국가유공자 비해당결정 통보를 받았다.

원고는 수원지방법원 2015구단1940호로 위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으나 2015. 10. 28. 기각판결을 선고받았고, 그 무렵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⑷ 원고는 2015. 8. 10. 다시 위와 같은 내용으로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2015년 제316차 보훈심사회의에서 ‘구체적객관적 입증자료가 없어 비해당’ 의결되어, 그 무렵 국가유공자 비해당결정 통보를 받았다.

⑸ 원고는 2016. 7. 18. 다시 육군본부의 각종 민원회신과 병영생활수첩 사본을 첨부하여 위와 같은 내용의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2016. 제311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