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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4.10.23 2014고정1682

도로교통법위반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B K5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4. 25. 14:0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포천시 선단동에 있는 맥도날드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장승삼거리 쪽에서 하송우사거리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반대차로로 유턴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반대편에서 마주 오는 차량의 진행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안전하게 유턴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유턴한 과실로 때마침 하송우사거리 쪽에서 장승삼거리 쪽으로 진행하여 오던 C 카니발 승용차의 앞부분을 위 K5 승용차의 오른쪽 옆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옆으로 밀리면서 도로 옆에 주차 중이던 피해자 D 소유의 E 엠뱅크언더리프트 화물차의 왼쪽 뒤 적재함 부분을 위 K5 승용차의 왼쪽 옆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적재함 탈부착 등 수리비 17,083,000원 상당이 들 정도로 위 화물차를 손괴하였다.

2. 공소기각의 이유 이 사건 공소사실은 도로교통법 제151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본문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공판기록에 편철된 합의서에 의하면 피해자 D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4. 9. 26. 피고인에 대하여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명시적으로 밝힌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