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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8.04.25 2018고단27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4. 19. 부산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공중 밀집장소에서의 추행) 죄로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아 그 판결이 2018. 2. 12.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7. 12. 12. 12:00 경 업무로 번호판 없는 미라 쥬 249 씨씨 이륜차를 운전하여 부산 해운대구 중동에 있는 르노 삼성자동차 해운대 대리점 앞 편도 2 차로 도로를 오천 사거리 방향에서 미 포 오거리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도로를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과실로 차량 진행방향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도로를 건너는 피해자 C(83 세 )를 위 이륜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약 1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원위 요 칙 골 골절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대 필)

1. 업무 협조 의뢰 회신

1. 내사보고( 신고자 D 전화통화)

1. 사고 현장 사진,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 1 유형( 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 (4 월 ~1 년)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변호인은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이는 일반적인 운전자로서 피해자의 무단 횡단을 쉽게 예상할 수 없는 경우 등을 의미하는 것임. 그런데 이 사건의 경우 사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