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보건법위반등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수원시 장안구 C 지하에서 ‘D마사지’라는 상호로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1. 학교보건법위반 누구든지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 내에서는 불특정한 사람 사이의 신체적인 접촉 또는 은밀한 부위의 노출 등 성적행위가 이루어지거나 이와 유사한 행위가 이루어질 우려가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소를 위한 행위 및 시설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8. 25.경부터 2014. 8. 28.경까지 위 ‘D마사지’에서, 커튼이 쳐진 밀실에 침대를 설치한 후 불특정 손님을 상대로 성매매를 하는 등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 내에서 성적행위 등이 이루어질 우려가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소를 위한 행위 및 시설을 하였다.
2.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피고인은,
가. 2014. 8. 25. 같은 장소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남자 손님으로부터 대가로 8만 원을 받고 그와 1회 성교하여 성매매를 하고,
나. 2014. 8. 26. 같은 장소에서 위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성명을 알 수 없는 남자 손님과 1회 성교하여 성매매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학교보건법 제19조 제2항, 제6조 제1항 제19호(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 내에서 성적서비스를 제공한 점),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성매매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의 반성과 이 사건 영업기간 및 처벌전력 등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