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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2.05 2015노4952

업무상횡령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1년)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횡령금액이 1억 원이 넘는 점, 그럼에도 피해 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 있으나,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은 현재 경제사정이 어려워 피해를 변제하지 못하고 있으나, 향후 성 실히 변제해 나갈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따라서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