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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2015.10.23 2015고정42

사기등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4,000,000원에, 피고인 B을 벌금 1,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5고정42』 피고인 B은 2013. 5. 9. 22:50경 공주시 D 앞 도로에서 E 뉴그랜져XG 승용차에 피고인 A과 F, G을 태우고 진행하던 중 앞서 진행하다가 후진하던 H 운전의 I 뉴SM520 승용차에 의해 가볍게 접촉되는 사고를 당하게 되었다.

그런데 위 사고는 극히 경미한 접촉 사고로 동승자 중 아무도 병원 치료를 받을 정도의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과 F, G은 위와 같은 사고로 다친 사실이 전혀 없음에도 병원 치료가 필요할 정도로 다친 것처럼 허위로 사고 접수하여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B은 J정형외과에서 통원 치료를 받고, 피고인 A과 F, G은 피해자 삼성화재 손해보험에 마치 상해를 입은 것처럼 보험금을 청구하여 같은 해

6. 25.경 피해자로부터 피고인들 및 F, G의 치료비, 합의금 등 명목으로 1,835,89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15고정28』 피고인 A은 2015. 3. 3. 01:09경 공주시 중동 가구점골목에서부터 같은 시 금흥동 우남퍼스트빌아파트 정문 앞길까지 혈중알코올농도 0.150%의 술에 취한 상태로 K 옵티마 승용차량을 약 4km 구간 운전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2015고정42』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H, G의 각 법정진술

1. 12번 교통사고 『2015고정28』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단속경위서

1. 112신고사건 처리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벌금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