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침입등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죄사실
1. 주거침입
가. 피고인은 2012. 8. 22. 23:29경 서울 송파구 D에 있는 피해자 E(여, 17세)의 주거지에 이르러 피해자의 신체를 몰래 촬영할 생각으로 열려진 대문을 통하여 마당까지 들어가 그녀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나. 피고인은 같은 달 27. 23:05경 위와 같은 피해자의 주거지에 이르러 피해자의 신체를 몰래 촬영할 생각으로 열려진 대문을 통하여 마당까지 들어가 그녀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가. 피고인은 2012. 8. 17. 19:30경 서울 강동구 F 앞 노상에서 치마를 입고 있던 피해자 성명불상자를 보자 성적 욕망을 느껴 피해자의 뒤를 따라가면서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휴대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엉덩이와 치마 밑으로 드러난 다리 부분을 동영상으로 약 39초간 촬영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8. 17. 20:26경 서울 강동구 G에 있는 피해자 H(여, 14세)이 거주하는 주거지에서 창문 너머로 피해자가 반팔 티셔츠와 팬티만 입고 잠들어 있는 모습이 보이자 성적 욕망을 느껴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휴대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전신 및 엉덩이 등 하체 부분을 동영상으로 약 1분 33초간 촬영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2. 8. 19. 01:42경 서울 강동구 G에 있는 피해자 성명불상자의 주거지에서 창문 너머로 피해자가 나체로 있는 모습이 보이자 성적 욕망을 느껴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휴대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전라를 동영상으로 약 18분 40초간 촬영하였다. 라.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창문 너머로 피해자 E가 민소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