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집29(3)민,220;공1982.1.15.(672) 68]
증인의 허위진술이 증거로서 채용되어 판결서에 기재되지 아니한 경우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제7호 소정의 재심사유 여부(소극)
민사소송법 제422제 제1항 제7호 소정의 '판결의 증거된 때'라 함은 증인 등의 허위진술이 판결주문에 영향을 미치는 사실인정의 자료로서 판결서에 기재되어 있는 경우를 말한다고 할 것이므로, 증인등의 허위진술이 없었더라면 판결주문이 달라질 수 있는 경우라고 할지라도 동 허위진술이 증거로서 채용되어 판결서에 기재되지 아니하였다면 재심사유가 되지 아니한다.
이정옥 외 1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장희목
홍순영 외 1인
원심판결을 파기하여, 사건을 서울민사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사건은 소송물 가액이 금 136,800원으로 소액사건심판법 제2조 가 정하는 소액사건인 바, 소액사건은 소송촉진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 소정의 허가에 의한 상고를 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상고허가신청은 소액사건심판법에 따른 상고로 보고 상고허가 신청이유를 상고이유로 하여 판단한다.
1. 재심사유에 관한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 1 항제 7 호 의 증인, 감정인, 통역인 또는 선서한 당사자나 법정대리인의 허위진술이 판결의 증거된 때의 '판결의 증거된 때'라 함은 판결 주문에 영향을 미치는 사실인정의 자료로서 판결서에 기재되어 있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라고 풀이하여야 하고, 따라서 허위의 진술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에 의한 사실의 인정이 판결 주문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거나 증인의 진술이 허위라고 하더라도 그 진술이 판결이유에서 가정적 또는 부가적으로 인용된 것에 지나지 않는 경우 등은 재심사유가 될 수 없고, 또 쟁점의 인정자료가 된다는 것은 사실인정의 자료가 되는 직접적인 증거가 된 경우는 물론, 간접적인 증거가 된 경우도 포함되어 그 허위의 진술이 없었더라면 쟁점의 인정, 따라서 판결주문이 달라질 수 있을 것이라는 일용의 개연성이 있는 경우도 재심사유가 된다고 할 것이나 어느 경우에 있어서도 증거로서 채용되어 판결서에 기재된 것이어야 한다고 할 것이다 ( 대법원1960.8.18. 선고 4292년 민상 879호 판결 , 1968.10.22. 선고 67다1818 판결 , 1969.8.26. 선고 69다895 판결 , 1975.7.22. 선고 74다1643 판결 참조).
2. 그런데, 원심판결 이유 기재에 의하면 원심은, 거시증거를 종합하여, 전심 원고 박한균(원고 등의 피상속인)이 피고 등을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서울지방법원 의정부지원 76가단266 , 서울민사지방법원 76나736 , 대법원 77다326 으로 원고 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이 확정된 사실, 위 재심대상 판결은 전심에 있어서의 제 2 심 증인 1, 2의 증언을 취신하여 제 1 심 증인 김원산, 동 이동호, 제 2 심 증인 박용관, 등 박형배의 각 증언을 배척하고 나머지 증거들로는 피고 등 주장사실, 즉 피고 홍순영의 조부인 소외 망 홍희창이 소외 망 박성근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바 있고, 피고 홍순영은 그의 아버지 소외 망 홍종현을 거쳐 이를 상속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하여 원고의 청구를 인용한 사실, 증인 의 " 이 사건 계쟁토지는 원고가 상속한 재산으로 증인의 할아버지 때부터 증인에 이르기까지 삼대가 관리하여 왔으며 피고 홍순영이가 원고의 소식 두절과 의정부등 기소가 불타버린 것을 악용하여 이 토지를 자기 명의로 가로챘다" 는 취지의 증언 및 증인 2의 " 이 토지 관계로 홍순영이 녹음한 것을 박태봉이 들었다고 하는데 그 내용은 산을 반환해 준다는 것이라고 했고 의정부 군청에 있는 임야대장은 6 . 25사변 당시 소실되지 아니하고 보존 보관되어 있으며, 증인의 집안은 부자이고 양반으로서 증손이 선조가 묻힌 이 산을 판 일이 절대 없다" 는 취지의 증언부분이 각 위증으로 기소되어 서울지방법원 의정부지원 77고단698 , 서울형사지방법원 79노4178 , 대법원 79도3054호 유죄판결이 확정된 사실 등을 인정하고, 유죄판결이 확정된 증인 1, 2의 허위진술 부분이 재심대상 판결의기초가 된 사실인정의 증거로 되어 판결의 주문에 영향을 미쳤다고 할 것이니 재심대상 판결에는 민사소송법 제422조제 1 항 제 7 호 에 정한 재심사유가 있다고 판시하였다.
3. 그러나, 한편, 이 사건 재심대상 판결(을 제 9 호증의 2) 이유 기재를 살펴보면, 피고 등 주장의 매매사실에 부합하는 제 1 심 증인 김원산, 이동호, 당심증인 박용관, 박형배의 각 증인은 믿기 어렵고, 을 제 1 호증의 1(확인원)을 제 1 호증의 2(임야대장사본)을 제 1 호증의 3(임야세수납부사본)을 제 8 호증(확인원)의 각 기재는 피고들의 위 주장사실을 인정할 증거로 삼기에 미흡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피고 등의 매매주장을 배척하고 있을 뿐 판결문 기재에 따르면 증인 1, 2의 증언은 직접 증거이거나 간접 증거이거나를 막론하고 증거로서 채용되어 쟁점 인정의 자료가 된 흔적이 없으므로 그렇다면 위증의 확정판결을 받은 증인 1, 2의 허위진술은 재심대상 판결의 증거로 되지 아니하였음이 명백하여 민사소송법 제422조제 1 항 제 7 호 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필경 원심은 재심사유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대법원판례에 반하는 판단을 한 경우로서 파기를 면치 못하여 상고논지는 이 점에서 그 이유있다 할 것이다.
4.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심리판단케 하기 위하여 사건을 서울민사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하기로 관여법관의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