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17.09.14 2017고단2522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7. 1. 20:45 경 경남 양산시 B에 있는 양산 경찰서 C 파출소에서 피고인을 귀가시키기 위해 피고 인의 인적 사항 등을 묻는 위 파출소 소속 경사 D에게 “야 이 개새끼야, 집이 없다!
내 집은 평양이다!
”라고 고성을 지르며 소란을 피워 위 D으로부터 음주 소란을 이유로 범칙금 납부 통고서를 교부 받게 되었는데, 피고인은 이에 화가 나 오른손으로 위 D의 콧등 부위를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경찰관의 범칙금 납부 통고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공무집행 방해 당시 폭행의 정도가 심각한 수준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동종 폭력 전과가 없는 점, 폭행을 당한 경찰관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참작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