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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7.18 2016가합4018

추심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아트컨스트 주식회사(2015. 6. 29. 아트건설 주식회사에서 상호 변경, 이하 ‘아트컨스트’라 한다)는 선라이즈종합건설 주식회사 및 주식회사 엠이씨이엔지(이하 ‘선라이즈종합건설 등’이라 한다)와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2013. 5. 29. 피고로부터 A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신축공사’라 한다)를 공사대금 11,986,921,200원, 공사기간 2013. 6.경부터 2016. 2. 25.까지로 정하여 도급받았다.

나. 이 사건 신축공사 진행 중이던 2015. 2. 11. 아트컨스트 및 선라이즈종합건설 등의 기존 시공 부분이 붕괴되고 작업인부들이 부상당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가 발생하였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는 2015. 8. 28. 위 사고와 관련하여 아트컨스트의 현장소장 B를 업무상과실치상죄 등으로 구속 기소하였다.

다. 아트컨스트는 2016. 1.경 공동수급체에서 탈퇴하였고, 그 무렵 선라이즈종합건설 등과 서울지방조달청 사이에 아트컨스트의 탈퇴로 인한 공사지분율 변경을 내용으로 하는 공사변경계약이 체결되었다. 라.

원고는 공증인 C 사무소 증서 2015년 제6701호로 작성된 공정증서 정본에 기하여, 2016. 2. 18. 대전지방법원 2016타채1826호로 아트컨스트의 피고에 대한 별지 목록 기재 공사대금 채권에 관하여 청구금액 749,719,429원으로 하는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다.

위 압류 및 추심명령은 2016. 2. 22.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4호증, 을 4 내지 6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추심금 청구에 관한 판단 갑 7호증, 을 15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는 2014. 12.경까지 아트컨스트 등 공동수급체 전체에 대한 제6회 기성금으로 합계 5,527,764,000원을 기지급한 사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