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02.03 2018나70839 (1)

물품대금

주문

제 1 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피고는 ‘D( 구 E)’ 라는 상호로 아이스크림 제조기 제작 판매업을 하는 사람이고, 원고는 ‘F’ 라는 상호로 아이스크림 제조기의 구성품인 감속기 아이스크림 원료가 담긴 실린더 벽면에 생긴 얼음을 긁어내는 교반기의 속도를 감속하여 주는 장치 제작 공급업을 하는 사람이다.

나. 피고는 2012. 1. 31.부터 원고와 감속기 공급거래를 하여 오다가, 2014. 6. 5. 감속기 1,000대를 대당 95,000원( 부가 가치세 별도 )에 공급 받기로 하는 내용의 이 사건 공급계약을 체결하고 원고에게 계약금 19,000,000원( 대당 19,000원) 을 지급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공급계약에 따라 피고에게 ① 2014. 7. 21. 감속기 300대를 공급하고 25,650,000원[= 85,500원(= 95,000원 × 1.1 - 19,000원) × 300대] 을 받았고, ② 2015. 2. 2. 감속기 350대를 공급하고 29,925,000원(= 85,500원 × 350대) 을 받았다.

라.

피고는 2015. 7. 15. 원고가 공급한 감속기에 소음이 발생하는 하자가 있다는 이유로 나머지 감속기 350대 수령을 거절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2015. 7. 22. 피고의 수령 거절을 받아들일 수 없으니 나머지 감속기 350대를 2015. 7. 29.까지 인수하고 잔금을 지급 하라고 통보하였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8 호 증, 을 제 1~5 호 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요지

가. 원고 1) 원피고는 이 사건 공급계약 당시 피고가 감속기 1,000대를 한 번에 인수하는 경우에는 공급 단가를 95,000원으로 하되, 이를 분할 인수하는 경우에는 공급 단가를 135,000원으로 하기로 약정하였다.

원고는 감속기 1,000대를 모두 공급할 준비를 마쳤음에도 피고의 요청에 따라 300대, 350대, 350대로 나누어 공급하게 되었으므로, 감속기 공급 단가 135,000원이 적용되어야 한다.

한편 피고는 마지막 350대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