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6.12.21 2016고정116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2. 25. 15:4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서초구 D 앞 이면도로를 강남대로 방면에서 반포동 방면으로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와 그 밖의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야 하며, 전방 및 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며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하여 피고인 차량의 우측에서 좌측으로 보행하던 피해자 E(여, 65세)의 발등 부위를 피고인의 차량 우측 바퀴로 밟고 지나갔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발의 타박상 등을 입게 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