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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6.05.10 2016가단53336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 B은 원고에게 25,181,522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4. 1.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돈을...

이유

1. 피고 B에 대한 청구 원고는 2014. 10. 29. 이 사건 부동산을 F으로부터 보증금 5천만원에 임차하였고, 이 피고는 2014. 12. 29. 이 사건 부동산을 양수하여 임대인 지위를 승계하였는데, 이 사건 부동산이 주문 기재 경매사건에서 매각되면서 원고는 연체 차임 120만원을 공제한 48,800,000원을 배당요구하였으나 23,618,478원만 배당받고 청구금 25,181,522원(48,800,000-23,618,478)을 반환받지 못한 사실이 인정되므로(갑호증 일체에 변론 전체의 취지), 이 피고는 청구금 상당 임대차 보증금 잔액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C에 대한 주위적 청구

가. 피보전권리 채무자 B은 위와 같이 임대인 지위를 승계함으로써 원고에게 보증금 반환 채무를 장래에 지게 되었고, 피고 C에 대한 근저당권 설정 행위 당시인 2015. 1. 7. 이행기가 도래하지 않았더라도 채무의 기초가 된 법률관계가 확정적으로 발생하였을 뿐 아니라 근저당권 설정으로써 원고와 피고 C에게 채무를 모두 변제하기에 부족한 위험을 초래하였으므로 원고에 대한 보증금 반환 채무는 피보전권리가 된다.

나. 사해행위 등 B은 2015. 1. 7. 피고 C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

이 당시 B에게는 이 사건 부동산이 유일한 적극재산인데, 소극재산으로는 위 경매사건의 배당표에 나타난 채권자들의 채권이 있었고, 이 사건 부동산의 가액으로 이들 채권자들의 채권을 모두 변제하기에 부족한 것으로 인정된다(이상 갑호증 일체에 변론 전체의 취지). 채무자의 재산이 채무의 전부를 변제하기에 부족한 경우에 채무자가 그의 재산을 어느 특정 채권자에게 대물변제나 담보조로 제공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는 곧 다른 채권자의 이익을 해하는 것으로서 다른 채권자들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