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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2.21 2017고단737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00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운전자 폭행 등) 피고인은 2017. 9. 28. 23:00 경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D 앞에서 피해자 E( 남, 63세) 이 운행하는 F 택시에 승차한 후, 23:10 경 서울 강남구 강남대로 708호에 있는 한남 대교를 시속 약 40km 로 달리 던 중 피해자의 운전석을 발로 수 회 차고, 피해 자로부터 그만 하라는 요구를 받게 되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뒤통수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택시를 운행 중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재물 손괴 피고인은 2017. 9. 28. 23:10 경 위 한남 대교에서, 위 피해자가 112 신고를 한다는 이유로 피해자 소유인 시가 69만 원 상당의 갤 럭 시 휴대전화를 한강으로 던져 빠트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채 증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0 제 1 항, 형법 제 366 조,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 운전 또는 음주 후 폭력범죄 또는 공무집행 방해죄로 벌금 및 집행유예를 포함하여 수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술에 취한 채 이 사건 운전자를 폭행하는 등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서는 징역형을 선택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보인다.

그러나 이 사건 폭행의 정도가 매우 심하지는 않는 점, 이 사건 범행에 대하여 피고인이 진정으로 뉘우치면서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할 것이라고 다짐하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과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