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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2.26 2014고단6593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9. 16.경 충남 부여군 C에 있는 D식당에서 피해자 E(48세)에게 전기보일러 생산공장을 운영하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계약금으로 500만 원을 주면 500kw 전기보일러를 2013. 10. 16.전까지 제작하여 설치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보일러 제작 및 설치 계약금을 받더라도 약속한 대로 피해자에게 보일러를 제작하여 설치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전기보일러 제작 및 설치 계약금 명목으로 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거래명세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전력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4회 있음에도(실형 1회, 집행유예 2회, 벌금 1회)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해액이 500만 원으로서 비교적 소액인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120만 원을 변제한 점,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등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