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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10.19 2018나2006271

간판설치승인 및 사용방해금지청구 등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기초사실 이 부분에 관하여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원고의 주장

가. 간판 설치사용 승인 및 방해금지와 간접강제 청구 원고는 이 사건 오피스텔의 구분소유자로서 공용부분인 위 오피스텔 전면 외벽에 간판을 설치하는 등으로 위 외벽을 사용할 권한이 있고, 위 오피스텔의 구분소유자들로부터 관리권한을 위임받은 피고는 구분소유자들 간 사용권한이 충돌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구분소유자들에게 위 외벽에의 간판 설치 및 사용을 승인하여 줄 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는 원고로부터 위 오피스텔 전면 외벽에의 간판 설치를 승인하여 달라는 요청을 받고도 합리적 근거 없이 그 승인을 거부하는 등으로 원고가 위 외벽에 간판을 설치사용하는 것을 방해하고 있다.

따라서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원고에게 간판의 설치사용을 승인할 것과 이를 방해하는 행위를 금지할 것을 구하며, 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간접강제금으로 매일 30만 원을 지급할 것을 구한다.

나. 손해배상청구 피고는 이 사건 오피스텔의 관리인으로서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집합건물법’이라 한다) 등에 따라 간판 설치사용 승인 기준을 정하고, 그에 따라 구분소유자들이 위 오피스텔 외벽에 간판을 설치사용하는 것을 승인할 의무를 부담하며, 위 오피스텔 외벽에 피고의 승인을 받지 않았거나 피고의 승인은 받았더라도 법령에 위반하여 설치된 간판이 있다면 해당 간판을 철거하여야 할 의무를 부담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간판 설치사용 승인 기준을 마련하지 아니한 채 원고의 기존 간판을 철거하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