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구고등법원 2015.10.29 2015노46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위계등간음)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피고사건 부분에 대하여는 유죄판결을, 부착명령청구사건 부분에 대하여는 검사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피고인만 항소하였으므로 부착명령청구사건 부분에 대하여는 상소의 이익이 없다.

따라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8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부착명령청구사건 부분은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서 제외된다.

2.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5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판단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노모와 자녀들을 부양하여야 하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이웃에 사는 지적장애 1급인 피해자를 피고인의 집으로 데려가 위력으로써 간음한 것으로서 성적인 자기방어를 제대로 할 수 없는 장애인을 상대로 성폭력범죄를 저질렀다는 점에서 그 죄책이 매우 무겁다.

특히 피고인은 과거에도 강간치상죄 등으로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피고인의 전처가 지적장애 1급의 장애인이었던 관계로 같은 장애를 가지고 있는 피해자에게 사회적 보호와 배려가 필요하다는 것을 누구보다도 더 잘 알고 있었을 것임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피해자는 위 범행으로 인하여 커다란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당하였을 것이고, 피해자의 가족들(피해자의 남편은 피고인이 새로 이사를 오자 피고인에게 일자리를 소개해 주는 등 도움을 주었다)도 심한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고 피해의 회복 또한 전혀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

이러한 사정들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