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등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범 죄 사 실
『2018고단2295』 피고인은 2018. 7. 11. 01:40경 제주시 B에 있는 ‘C' 단란주점에서, 노래를 부르고 있는 손님인 피해자 D(가명, 여, 42세)의 뒤에서 양팔로 피해자의 허리를 갑자기 껴안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사진
1. 수사보고(출동시 상황 및 목격자 구두 진술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되, 특히 아래 정상을 참작함. 유리한 정상 :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동종 성폭력 처벌전력은 없는 점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2017. 3. 28. 제주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로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4. 5. 위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이 사건 범행을 한 점 기타 : 이 사건 강체추행 내용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을 면제함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와 재범의 위험성, 범행의 내용,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고지명령으로 달성될 수 있는 성폭력범죄 예방효과와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